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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교단체(종교인)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원성만(정보통신행정연구원 대표)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컨설턴트 조혜(행정사)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컨설턴트 정규문(보안뉴스/시큐리티월드 편집기획 국장) 유창배(대구수성교회 전임전도사) 조동제(지에프코리아 대표)
원성만(정보통신행정연구원 대표)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컨설턴트
조혜(행정사)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컨설턴트
정규문(보안뉴스/시큐리티월드 편집기획 국장)
유창배(대구수성교회 전임전도사)
조동제(지에프코리아 대표)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로 선발되어 5년째 활동하면서 강의 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 현장을 다녀보면 개인정보보호관련 ‘종교단체(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교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필자 또한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종교단체(종교인)도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관련 종교분야의 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실천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관계법령’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의 법을 떠나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을 찾는’ 종교활동의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으며, 이를 통해 종교활동의 본질적인 사명
을 감당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