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추세에 맞춰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이 통과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불거진 ‘n번방 사건’ 및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홍역을 치른 바 있고, 유사사례는 현재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사회문화는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8년과 2021년 2차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점검 체크리스트’를 출간한 바
있지만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에 역점을 두고 개정판을 출간하니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개인정보 관련법령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실무관련 법령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만을 강조하고 있어
자칫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법령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둘째, 개인정보관련 실무사례를 보강하였습니다.
업무수행 시 법령이나 규정으로만 해석하기 힘든 다양한 개인정보관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판례’나 ‘의결례’ 등 실무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정보관련 관리적분야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개인정보관련 사건사고를 분석해보면 관리자의 ‘부주의’나 ‘관리소홀’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갖추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는 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관리적 분야의 내용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행정연구원
- 원성만(대표) /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법률 전문가
- 정상희(대표) /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법률 전문가
- 김민정(행정사) /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법률 전문가
- 이지연(행정사) /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법률 전문가
- 박성현(행정사) /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법률 전문가
- 박재형(행정사) /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법률 전문가
- 김빛나리(행정사) /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법률 전문가